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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유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중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재원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며 노후 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PR)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 수령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으로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가 높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 (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제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 저축 최대4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 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일시 수령이나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지고 30%의 세금이 감면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4-5%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보장과 동시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유형에 따라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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