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이슈로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구직 급여 급여자로 확정이 되면 재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기업 이력서 제출 등을 하여 꾸준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 급여 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 1일 6만 6000원이고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법정 최저 임금의 80% X1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부상이나 질병, 심신허약, 출산,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후에도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자격확인이나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볼수가 있습니다.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을 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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