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 및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 규정 및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을 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정기간 근로 조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도1년 이상 근속+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인 노동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속 년수에 평균 월급을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30(일) x(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1년 이면 30일 분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2년 이면 60일,3년 이면 90일을 곱해서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 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대면 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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