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및 부양의무자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 및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다양한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도 챙 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의류비나 식비,주거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 연장 특례자 등 현급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한 계조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액은 현금 급여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여 계산이 됩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 수준 중 중위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또한 한국 법무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노숙인 자활 시설 거주자, 청소년 쉼터 거주자, 기타 다른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존 생계급여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함께 고려되었지만 지금은 부양의무가 폐지되고 단 부모나 자녀 (배우자 포함)하여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고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중위 소득 30% 이하 기준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30% 이하는 2인 기준 926,424원이고 2022년 중위소득 30%는 2인 기준 978.026원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에서 생계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21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548,349원 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뺀 나머지 248,349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 급여는 동 주민센터 및 읍, 면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29 전화상담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수화 또는 채팅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가구원수, 가구별 소득 및, 부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계급여 자격 및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60년 만에 폐지되어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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