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젖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주의 상용,임시,일용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가 됩니다.
▶최초 신청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했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되지만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자를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되며 지사나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적용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주는 사업 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 또한 지원 제외가 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 고성,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자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이 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total.kcomwel.or.kr 오프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신청방법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신청 및 우편 접수 혹은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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