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유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목차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이며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임신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이 지원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했습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이나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4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조금 이라도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미이행시 과태료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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