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등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차
부가세란
부가세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가의 0.5%만 공제받을수가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사업부 진자나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 나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로그인하여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의 경우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잘 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및 오프라인 (0) | 2022.01.16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0) | 2021.12.28 |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0) | 2021.12.26 |
2021 2022 전국 스키장 개장일 안내 (0) | 2021.12.12 |
2022년 삼재띠 복삼재 (0)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