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근로자 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체 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어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해 보고 실소득액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소등공제 등의 기타 소득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2년 1월 15일 금요일에 오픈이 되고 PC로 이용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이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은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지금부터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2월 15일에 개통되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5% 상승하였고 월세액 공제 기준도 4500만 원 이하로 작년 대비 높아졌으며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급여액의 25%를 넘고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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