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손 택스), ARS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이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우리는 흔히 부가세를 VAT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 간이사업자로 세분화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1년간의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
이상인 경우 일반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이 신고 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는 1년 2번을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기간은 1.1~12.31이며,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되며, 기간은 다음 해 1.1~1.25까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2021. 1. 1(금) ~ 2021. 1. 25(월)까지 / 개인사업자 2021. 2. 25(목)까지
※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2.25까지)됩니다.
◎ 2021년 부가세 감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에서 2020년은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및 면제 등으로 세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도 2020년 과세기간에는 확대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 기존 간이과세자였지만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손 택스), ARS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에 따른 불편을 사항을 덜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 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득이 전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합니다.
• 부가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 신고서 제출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021년 7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 제공하며,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 기본법에 따라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를 두 번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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