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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

아파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오늘은 여러분 모두 관심이 많은 아파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청약 통장 이란
2. 분양주택의 종류
3. 분양주택 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은 분양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돼 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일정 금액(2만~5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구비서류


2.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

3.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임)

청약예금, 청약부금 지역 별 에치금액

 

분양주택의 종류

우리나라의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 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또는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주택 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오늘은 여기까지 아파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찍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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