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세상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답답한 이시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듯한 소식이있어 전해드리려고합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각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게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따라Ⅰ유형, Ⅱ유형 및 특정계층에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 Ⅰ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합니다.
•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나 워트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전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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