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건 안되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잘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부가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 계산방법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계산은 사업자 분류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는지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계산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영수증의 VAT로 표기가 됩니다.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 10% 수준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국세청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사업자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간이과세부가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 X0.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위에서 부가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요즘은 부가세 자동계산기가 많이 나와있어 편리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그중 아이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홈택스 간편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매출자료, 매입자료, 공제세액 등을 입력하면 부가세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 까지입니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하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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